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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수리비 1,600만 원 '날벼락'...두 번 우는 피해자 / YTN

2022-07-02 9,620 Dailymotion

지난 3월, 비가 오던 캄캄한 밤. <br /> <br />백성욱 씨는 차를 몰다 위험천만한 일을 겪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던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눈에 들어온 겁니다. <br /> <br />급히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끝내 물체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. <br /> <br />내려서 확인해보니 다름 아닌 전동 킥보드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백성욱 / 피해자 : 갑자기 바닥에 뭐가 있어서 부딪히고 나서 보닛, 에어백이 다 튀어나와서 사람인가 싶었는데, 내려서 확인해보니 킥보드만 있더라고요.] <br /> <br />이 사고로 백 씨는 오른발이 페달 사이에 끼어 발목 인대가 끊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차량 범퍼와 후드·하부 일부가 파손돼 수리비만 천6백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성욱 / 피해자 : 보닛에 에어백이 달려있잖아요, 보닛 올라오니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은 것 같아요. 경찰들도 당황하더라고요.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. 누가 버렸는지 조사를 해봐야겠다고….] <br /> <br />킥보드 대여 업체 측은 처음엔 모든 피해액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, 일부만 보상할 수 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[백성욱 / 피해자 : 손해사정사를 보내서 맨 처음에는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진행되고 차 견적이 정확하게 나오고 치료 중에 만나니 (보험사 측은) 재판을 하든지 해야겠다….] <br /> <br />올해 초에도 서울 잠원동 도로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사고가 났지만 당시 차량 운전자는 대여 업체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킥보드 대여 업체에서 보상에 소극적인 이유는 뭘까? <br /> <br />무엇보다 보험 가입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국토부와 킥보드 대여업체 13곳이 참여해 보험 표준안을 만들긴 했지만, 대인 4천만 원·대물 천만 원 이하로 한도가 낮고, 의무가 아닌 권고안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킥보드 대여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필수 /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: 운행 도중에 접촉 사고도 중요하지만 방치됐을 때 차량 접촉은 별개로 이뤄지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사례를 종합해 체계적인 보험 시스템을 (만드는 게) 중요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재작년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있긴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70215425391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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